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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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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99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6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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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ㆍ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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