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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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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7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3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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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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