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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38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 한기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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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그런데, 연금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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