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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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