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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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