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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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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5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 박선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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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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