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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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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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