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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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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0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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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5-01
찬성 259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5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위성락 임광현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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