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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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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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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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