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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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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5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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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6-18
찬성 252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53
찬성 238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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