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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2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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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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