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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156
반대 77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34
찬성 156
이성권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77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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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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