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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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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6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남인순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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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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