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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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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6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박형수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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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소수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나,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적 중선거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18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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