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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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