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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 김현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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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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