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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66
반대 1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70
찬성 266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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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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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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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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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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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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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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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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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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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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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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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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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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