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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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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이성권의원 등 17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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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수출입 지원 목적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비롯해 부산의 기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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