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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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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69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 부승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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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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