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