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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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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1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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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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