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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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