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