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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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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0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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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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