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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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