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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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