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776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 한민수의원 등 14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