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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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