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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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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 황명선의원 등 2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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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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