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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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