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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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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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