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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로 하여금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ㆍ신고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참가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3항 삭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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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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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 · 투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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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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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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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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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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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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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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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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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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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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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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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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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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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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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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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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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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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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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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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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