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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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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2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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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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