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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찬성 264
반대 1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73
찬성 26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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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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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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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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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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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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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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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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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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