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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그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2-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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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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