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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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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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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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