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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28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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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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