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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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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3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 조승환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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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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