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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 경우 산후조리도우미가 다른 가정 배치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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