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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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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018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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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신설).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카.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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