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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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