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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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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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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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