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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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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117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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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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