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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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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0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고동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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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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