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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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