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80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