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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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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95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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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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