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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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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8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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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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