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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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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0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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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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