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31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 김용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8-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